[언론보도] 단말기 보조금 규제 폐지가 옳다 (권영선교수님 시론)

권영선 교수님의 글이 언론 오피니언으로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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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6 국내 출시 이후 등장했던 단말기 보조금 대박 사건을 정부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히 조사해 최대한 제재하겠다고 노발대발했다. 보조금 급증의 원인이 된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에 제공한 이동통신사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동통신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사업자가 칭찬을 받아야지 왜 사과를 해야 하는가? ‘정부는 소비자가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막는가?’란 질문에 대한 답은 보조금 차별금지를 규정한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보조금 차별이 도대체 법으로 규제할 정도로 반사회적 또는 반윤리적 행위인가? 아니다. 가격차별은 기업이나 상인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일 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보조금 소통마당이란 웹페이지를 방문해 보라. 단통법을 비난하거나 폐지하자는 수백 건의 소비자 의견이 달려있다. 소비자가 단통법 입법화 이전에 보조금 차별 규제를 위한 법제정을 정부나 국회에 이처럼 격렬하게 요청한 적이 있는가? 없다.

정부가 보조금 규제를 하지 않으면 불법 보조금은 없다. 정부가 보조금 27만원 규제를 하면서 소위 불법 보조금 지급이 발생했고, 숨어서 보조금 경쟁을 하다 보니 보조금은 일부 소비자에게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단통법을 제정하면서 그동안 극소수의 소비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이와 다른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2009년 상반기 보조금 차별지급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자료(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9월 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로서 3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가 SKT의 경우 62.6%, KT 45.6%, LGU+ 53%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실은 과거 단말기 보조금이 일부 소비자에게만 집중되었었다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2013년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용된 마케팅비로 약 7조3000억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금년 보조금 규제 강화 및 단통법의 시행으로 거래가 위축되어 마케팅 비용지출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미래부는 가입자가 받는 보조금이 전과 비해 줄지 않았다고 강변하는데, 지난해 이동통신기업이 지출한 7조3000억원 중에서 이동통신시장 거래 위축으로 절약된 부분이 얼마고 그걸 어떻게 소비자에게 환원되게 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통법은 이통사의 이윤을 증가하는 정책일 뿐이기 때문이다. 과거 이동통신시장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50% 이상 소비자가 현재의 두세 배 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단통법 이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비싸게 이용하게 된 것일 뿐이다. 실제 보조금이 줄었다는 이의제기는 많으나 혜택이 늘었다는 칭찬은 없는 것이 이러한 추론을 방증한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가입률이 100%를 넘어선 상태로서, 이동통사업자간의 경쟁은 상대편 가입자를 훔쳐오는 경쟁일 수밖에 없다. 시장 점유율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품질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을 하라고 정부는 주장하나, 이미 세계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

 

권영선 KAIST 기술경영학과 교수

 

단통법을 살려두고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법을 폐지하는 것과 같다. 그냥 정부는 자존심 버리고 단통법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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