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석·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재학년한 연장신청 안내

    2020-06-04 오후 2:05 / by 운영자

    1. 관련 : 학칙 제65조 제4항(재학년한)

    2. 위와 관련하여 2020. 8.30일부 재학년한이 만료되는 석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학생의 재학년한 연장(1년) 승인여부 심의(학사연구심의위원회)를 위한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상 : 2018. 8. 30일부 재학년한 만료되는 석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학생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제외)

    나. 제출서류 : 재학년한 연장 신청서 1부, 졸업계획서 1부

    다. 제출기간 : 2020. 6. 19(목)까지

    라. 제출방법 : 학부사무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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