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전공,복수전공 신청자격(09가을학기 시행) 규정안내

    2008-12-05 오후 1:19 / by 운영자

    학교에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지침이 변경되어 알려 드리오니
    부전공,복수전공 신청할 학생분께서는 미리 미리 신청하세요.
    (시행시기는 2009. 가을학기부터입니다.)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 자격을 재학 중 33학점 이상 98학점 이하 취득 학생으로 제한함. (제5조)

    3. 학과결정 및 조기졸업 신청에 관한 지침 중 개정지침

    학과결정 및 조기졸업 신청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33학점 이상”을 “33학점 이상 98학점 이하”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09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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