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재학년한 연장신청 안내
2018-05-23 오후 3:32 / by
배임구
1. 관련 : 학칙 제65조 제4항(재학년한)
2. 위와 관련하여 2018. 8. 26일부 재학년한이 만료되는 석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학생의 재학년한 연장(1년) 승인여부 심의(학사연구심의위원회)를 위한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상 : 2018. 8. 26일부 재학년한 만료되는 석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학생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제외)
나. 제출서류 : 재학년한 연장 신청서 1부, 졸업계획서 1부
다. 제출기간 : 2018. 6. 28(목), 오전 11시까지
라. 제출방법 : 기술경영학부 학부사무실 104호로 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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