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재학년한 연장신청 안내

    2016-05-16 오후 2:00 / by 최진희

    1. 관련 : 학칙 제65조 제4항(재학년한)

    2. 위와 관련하여 2016. 8. 31일부 재학년한이 만료되는 석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학생의 재학년한 연장(1년) 승인여부 심의(학사연구심의위원회)를 위한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 2016. 8. 31일부 재학년한 만료되는 석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학생

    (2016년 8월 졸업예정자 제외)

    * 대상자 명단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 재학년한 연장 신청서 1부.

    다. 제출기간 : 2016. 6. 17(금)

    라. 제출방법 : 6월 17일까지 학부사무실 제출

    마. 제출처 : 기술경영학부 학부사무실

     

     

    첨부 : 재학년한 연장신청서 양식 1부(국영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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