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규개정 안내(박사과정운영지침 및 납입금,학사재수강 등)
2011-01-06 오후 5:01 / by
운영자
KAIST 원규 시행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원규 |
주요 내용 |
(제1호)박사과정 운영지침중 개정지침 |
○ 박사과정 학위논문계획서 제출기한을 연장 가능토록 함. |
(제2호)납입금 징수지침중 개정지침 |
○ 학사과정 정규수업료 및 연차초과 수업료를 징수대상기간 경과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함.○ 부·복수전공 신청자의 연차초과 수업료 납부유예제도를 폐지함. |
(제3호)학사과정 재수강 신청지침 중 개정지침 |
○ 대체과목을 초수강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제4호)학위논문심사료 지급기준 중 개정기준 |
○ 석사학위 논문심사료(외부인사)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제5호)외국인학생 수학에관한 지침 중 개정지침 |
○ 외국인학생 입학지원서류의 일부 생략이 가능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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