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과정 재학년한 연장신청 안내_12.20(목)까지
2018-11-12 오전 11:44 / by
배임구
1. 관련 : 학칙 제65조 제4항(재학년한)
2. 위와 관련하여 2019. 2. 24일부 재학년한이 만료되는 석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학생의 재학년한 연장(1년) 승인여부 심의(학사연구심의위원회)를 위한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상 : 2019. 2. 24일부 재학년한 만료되는 석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학생(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
나. 제출서류 : 재학년한 연장 신청서 1부, 졸업계획서 1부
다. 제출기간 : 2018. 12. 20(목) 오후 6시 까지
라. 제출방법 : 기술경영학부 학부사무실 104호로 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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