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9월 석사과정 입학생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안내 (~6월19일,금)

    2015-06-08 오후 9:25 / by 최진희

    학위수여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2014. 9월 입학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안내 드리오니 첨부파일 작성하시어 지도교수님께서 서명 받으신 후 6월19일(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 위 수 여 규 정**********************************************************

    제2장 석사, 전문석사, 박사학위 <신설 1990. 1.18>

    제3조 (학위수여의 요건) 학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구분에 따라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0.12.27>

    제4조 (학위논문계획서등의 제출) ①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학위논문계획서(Thesis Proposal)를 작성하여 석사, 전문석사과정은 입학후 10개월이내, 박사과정입학후 2년이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 9. 1, 2003. 7.25, 2008.12.31>

    1. 삭제

    2. 삭제

    ②제1항의 경우 박사학위논문계획서가 제출된 때에는 총장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3.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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