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2007학번 이후 재수강과목 제한 규정개정 안내
2011-02-08 오후 5:10 / by
운영자
학사과정 2007학번 이후 학생들의 재수강 과목 3과목 제한에 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재수강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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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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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수강 신청)
② 학사과정의 경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에 관계없이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3과목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
제20조(재수강 신청)
② 학사과정의 경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에 관계없이 3과목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필수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에는 재수강 과목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시행: 2011학년도 봄학기부터.
학 적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