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에 따른 납입금 반환안내

    2010-10-25 오후 4:56 / by 운영자

    휴학에 따른 납입금 반환안내

    1. 변경사항

       현행 : 휴학시 납부액의 전액을 복학학기로 이월

       변경 : 휴학시 휴학일에 따른 납부액 반환

              (휴학일은 학적팀에 휴학원을 제출한 일로함.)

    2. 관련근거: 납입금 징수지침

    3. 적용시기: 2011학년도 봄학기

    4. 반환기준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전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전

    납부액의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납부액의 5/6(입학금, 상조회비, 학생회비 제외)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납부액의 2/3( “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납부액의 1/2( “ )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후

    반환없음

     

    질병휴학 관련사항 안내

     

    1. 신청기한: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 까지

                   예)학기말 시험 : 12.15 ~ 12.21

                      12월 7일까지 학적팀에 휴학신청원 제출완료해야 함.

    2. 제출서류: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1개월 이상의 진단서

    3. 중요사항: 신청기한까지 학적팀에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되오니

                    학적팀에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근거: 학칙 제52조(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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