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에 따른 납입금 반환안내
1. 변경사항
현행 : 휴학시 납부액의 전액을 복학학기로 이월
변경 : 휴학시 휴학일에 따른 납부액 반환
(휴학일은 학적팀에 휴학원을 제출한 일로함.)
2. 관련근거: 납입금 징수지침
3. 적용시기: 2011학년도 봄학기
4. 반환기준
사유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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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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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일전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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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액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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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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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액의 5/6(입학금, 상조회비, 학생회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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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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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액의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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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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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액의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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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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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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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관련사항 안내
1. 신청기한: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 까지
예)학기말 시험 : 12.15 ~ 12.21
12월 7일까지 학적팀에 휴학신청원 제출완료해야 함.
2. 제출서류: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1개월 이상의 진단서
3. 중요사항: 신청기한까지 학적팀에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되오니
학적팀에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근거: 학칙 제52조(휴학)